[리딩로이어 2020=보험] 여훈구 변호사ㅣ김앤장
[리딩로이어 2020=보험] 여훈구 변호사ㅣ김앤장
  • 기사출고 2020.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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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 과실에 모회사 사용자책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여훈구 변호사는 재조 시절의 풍부한 재판경험을 살려 다양한 유형의 보험 관련 소송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2013년 9월 중국 강소성 우시의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중국의 보험사들을 대리해 가스공급설비 설치공사를 맡았던 건설사의 한국 모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구상금소송이 그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피고 회사에 원고 보험사들에게 모두 1,0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형식상 자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의 과실행위에 대하여 법인격은 다르지만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에게 실질적 사용자관계를 인정,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여훈구 변호사
◇여훈구 변호사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