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수 변호사,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 출판
손흥수 변호사,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 출판
  • 기사출고 2020.09.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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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집행단독판사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시절 민사집행전담 판사로 근무한 경력의 손흥수 변호사가 최근 실제사례를 토대로 부동산명도철거집행에서의 주요 쟁점을 다룬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를 펴냈다.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

2009년 용산참사에서부터 최근 노량진수산시장, 서촌궁중족발 건물명도 강제집행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확정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 사회적 갈등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 손 변호사는 "부동산명도철거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찰의 뿌리깊은 민사불개입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부동산명도철거 강제집행에 대한 법제도와 인식의 한계가 우리 사회에 아직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행법령과 실무상의 한계, 개선점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책은 국내에 아직까지 없으므로 이번 책을 계기로 관련 실무와 연구가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년 천안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한 손 변호사는 민사집행실무제요와 주석 민사집행법 공동집필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부동산경매(I),(II)(2017)』, 『채권집행(2017)』 등 민사집행에 관한 여러 저서가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