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전 의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상수 전 의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기사출고 2004.07.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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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정 전 의원은 벌금 3000만원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8일 2002년 대선 때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자금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지만 대선 당시 선대본부의 총무본부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한화 금호 SK 현대자동차에서 32억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날 지난 2002년 대선 때 한화건설에서 받은 10억원의 채권을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정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