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조세] 조춘 변호사ㅣ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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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0.09.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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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펠릿 수입' 남부발전 변호해 무죄 확정판결 받아

검사 출신으로 서울대 행정법 박사이자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미국 세법을 연구해 법학석사 학위를 받은 조세, 행정 분야의 전문가다. 행정안전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커뮤니티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춘 변호사
◇조춘 변호사

한국남부발전이 수입 · 통관 전 우드펠릿에 관한 B/L(선하증권)을 우드펠릿 공급업체로부터 양수받은 후 직접 우드펠릿을 수입 · 통관하는 DDU 조건(Delivery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입한 데 대해, 검찰이 조세 포탈 협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우드펠릿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남부발전이 이러한 거래를 했다가 기소된 사안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