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4년간 해외 체류 사기 수배자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 적법"
[행정] "14년간 해외 체류 사기 수배자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 적법"
  • 기사출고 2020.09.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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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비례원칙 위반 아니야"

출국 후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약 14년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사람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 9월 출국한 A씨는 2007년 12월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2019년 7월 프랑스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여권발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84413)을 냈다. 외교부장관은 A씨가 여권발급을 신청하자 관계기관에 A씨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하였고, 사기 혐의로 수배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A씨는 출국한 지 2개월 뒤인 2005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고, 2018년 8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여권법 12조 1항 1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 ·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7월 9일 "여권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①원고에 대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 ②원고에 대하여 죄명을 사기로 하는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진 점, ③사기죄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인 점, ④원고는 현재 국외에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면서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①법원이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한 것인 점, ②원고는 2005. 9. 17. 출국한 이래 귀국한 사실이 없는데,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계속 해외에 머무르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원고는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지기 불과 약 두 달 전에 출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여권발급신청 거부처분의 처분사유를 검토하는 차원'에서는 원고에게 출국 당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여권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여권법 12조 1항 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을 유지하게 되어 외국에서 체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실상 귀국을 강제 받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사익 제한 정도가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 및 원고 가족의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