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국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 위법…취소하라"
[노동] "전국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 위법…취소하라"
  • 기사출고 2020.09.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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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헌법불합치' 구 교원노조법 2조 소급해 효력 상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8월 20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 처분에 불복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68857)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학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금지했던 구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2018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헌재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했어도,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법무법인 여는, 장종오 변호사가 원고 측을, 고용노동부는 법무법인 민주와 세종이 대리했다.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노조인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되자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 · 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전국교수노조는 소송 계속 중 구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구 교원노조법 2조(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에게 단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2015헌가38). 이후 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어 6월 9일부터 시행된 교원노조법은 2조에서 교원노조 가입범위에 '고등교육법 14조 2항 및 4항에 따른 교원(다만, 강사는 제외)'을 포함하였으나,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급적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재판부는 먼저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미칠 뿐이고, 당해 사건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전제하고, "비형벌조항에 대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때에는 헌법불합치결정 시점과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사이에 아무런 규율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률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라면, 그 법률조항 중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2012도7455, 2018두49154 판결 참조)"고 밝혔다.

이어 "(2018. 8. 30.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한 초 · 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을 계속 인정하여 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고, 대학교원에 대한 단결권 보장의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사유는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구법 조항에 의한 단결권 침해 내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할 근거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초 · 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의 근거규정이라는 점에 그치고, 나아가 대학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고, 따라서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