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 기사출고 2020.09.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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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비용 부담…소송까지 지원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올 3월 인터넷 대출업체를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빌렸다. 변제조건은 매주 16만원의 이자를 납입 후 전체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 그러나 한 차례 이자납입이 지연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 협박을 일삼았다. 지난  6월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대출자에게 연락,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채권자가 처음엔 채무자대리인에게 항의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더 이상의 추심행위를 중단했다.

2018년 11월 B씨는 사채업자로부터 한 달만에 갚기로 하고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선이자 473만원 공제하고 실제 지급된 금액은 727만원. 그럼에도 B씨는 1,100만원을 갚아 실제 원금보다 373만원을 초과 변제한 결과가 되었다. B씨는 10여년 전에도 같은 사채업자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150만원을 초과 변제한 적이 있었다.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고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공단의 도움으로 지난 5월 초과변제한 523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해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권자를 직접 상대하며, 필요할 경우 소송까지 대리해 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이 제도의 활용을 안내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은 금융위원회가 전액 지원한다.

◇법류구조공단 접수 불법사금융 피해건수(2020년 3월~8월)
◇법류구조공단 접수 불법사금융 피해건수(2020년 3월~8월)

공단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공단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건수는 모두 492건으로 이중 173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어 9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원치 않고 상담을 종결한 사건은 133건. 특히 공단에서 진행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구조 173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자가 133건으로 76.8%를 차지했다.

공단의 이동렬 변호사는 "불법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심정을 악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적극 신고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