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택 매수 후 임차인이 갱신요구…매수인이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가능"
"임대차 주택 매수 후 임차인이 갱신요구…매수인이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가능"
  • 기사출고 2020.09.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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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했으면 갱신거절 불가"

새로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매매된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은 어떻게 되나, 이 주택의 매수인이 직접 살기를 원할 경우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 법무부가 최근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내놓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①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②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당사자 간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