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법원, 검찰, 변협측 입장 서로 달라
로스쿨 도입 법원, 검찰, 변협측 입장 서로 달라
  • 기사출고 2004.07.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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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측 법학전문대학원안에 무게…변협은 현제도 개선 입장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가 논의를 본격 시작한 로스쿨 도입 및 사법시험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법원 , 검찰, 변협 등 법조 3륜의 입장이 제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사개위의 건의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개위는 7월 5일 열린 16차 전체회의에서 이 주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21명의 위원 중 5~6명만이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서로 다른 입장차를 확인하고, 7월19일 열리는 17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각 직역을 대표한다는 전문위원들의 발표 내용을 보면, 로스쿨의 형태인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자는 사법부의 의견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국립법학전문교육원을 설립하자는 검찰쪽 의견과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변협측 의견으로 크게 나뉘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안=사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교수 출신 전문위원 4명이 주장하고 있다. 내용은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충실한 교육을 받고, 법학전문대학원 이수자는 용이하게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도록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게 골자이다. 대학원 과정은 3년이며, 변호사 자격시험엔 응시제한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 대학의 법학부는 폐지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기준은 학부성적과 적성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대해 대전대 교수인 조성혜 전문위원은 로스쿨의 경우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현행 법과대학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과대학원 졸업자로 한정하는 안을 주장했다.

조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은 판례법주의를 취하는 미국에서는 맞는 제도일지 모르나 대륙법계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잘못 도입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발전과정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법학전문교육원안=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김영종 전문위원(법무부 검찰국 연구검사)은 법학부 졸업자가 입학하는 국립법학전문교육원에서 1~2년간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자의 70~80%가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학전문교육원 입학때 법학부 복수전공자나 편입학자에게 문호를 확대한다. 법학전문교육원의 정원은 300~500명으로 하고, 전국에 3~5개를 설치한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응시횟수 제한이 있다.

또 법학전문교육원은 별도 법인으로 하고, 법조계 ·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운영방침을 결정한다.

◇현행제도 개선안=변협측 전문위원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법학부의 교육을 전문화하고, 법학부 졸업자 또는 일정 학점 이수자에게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응시횟수는 제한된다. 사법연수원을 독립법인인 변호사연수원으로 전환하자고 한다.

차선책으로, 법학전문대학원안을 도입하더라도 로스쿨의 인가에 있어 변협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학년의 정원은 1200~1300명으로 하고, 변리사 · 세무사 · 법무사 · 노무사 등은 모두 변호사제도로 통합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의 70%를 실무가로 충원하며, 법학부는 폐지한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