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미국 법원 재산분할 판결 취소됐으면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돼야"
[민사] "미국 법원 재산분할 판결 취소됐으면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돼야"
  • 기사출고 2020.09.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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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후 근저당권 등기 등도 말소하라"

미국 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미국 법원에서 재산분할 부분이 취소되었다면 처음의 미국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등기 등이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8년 5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가, 2009년 2월 출소했으나, A씨의 배우자였던 B씨는 A씨가 수감 중이던 2009년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슈피어리어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고, 미국 법원은 2009년 7월 'A와 B는 이혼하고, 부부 공동재산인 각 부동산은 B의 소유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B씨가 광주지법에 미국 판결에 대한 집행허가소송을 내 강제집행 허가를 받은 후 2010년 12월 한국에 있는 부동산들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부동산들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등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협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수감 도중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취소를 신청, 미국 법원은 2013년 5월 B씨가 A씨에게 불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허위의 송달증명서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앞서 내린 판결을 취소했다가 B씨가 이의를 신청한 후 양 당사자의 소송상 합의에 따라 앞서 내린 판결 중 이혼 부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산분할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이혼 이외의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되었으므로, B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다른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며 B씨와 광주시,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그 외국법상 인정되는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한 '승인'의 문제로서, 승인된 외국법원의 재판을 국내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조의 '집행'과 구별된다"고 전제하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외국법원의 재판은 국내에서 승인되어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과 같이 그 확정과 동시에 판결을 구한 목적이 달성되어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집행판결을 구할 필요 없이 승인된 판결에 따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 재판에는 판결뿐만 아니라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일체의 재판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사자의 소송상 합의에 기초한 이 사건 판결(미국 법원의 2차 판결)도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 재판에 해당하며, 1차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그 내용을 실현하는 데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의 필요로 하지 않는 형성판결이므로, 승인과 함께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판결 및 그 집행판결에 근거하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B씨와 광주시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월 23일 B씨와 광주시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17다224906). 원고 측 변호사는 신동호 변호사, 항소심 판결 이후 A씨가 사망하여 A씨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했다.

대법원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2009. 7. 30. 선고된 외국판결에 대한 확정된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위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관하여만 발생하므로, 위 외국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위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한 원심의 판단에 집행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