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주 · 무면허 3회 처벌받은 한국계 중국인 출국명령 적법"
[행정] "음주 · 무면허 3회 처벌받은 한국계 중국인 출국명령 적법"
  • 기사출고 2020.09.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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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중처벌이나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중처벌이나 재량권 일탈 ‧ 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2010년 3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인 김 모씨는 2011년 4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한국에 체류하던 중 2017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에 대하여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엄중경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엄중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2018년 12월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년 8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울산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장이 김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리자 김씨가 출국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8월 27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합990).

재판부는 먼저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고,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분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출국명령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이는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고, 국가가 자국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으로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행정은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