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운전 종료 후 5~10분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059%…음주운전 유죄"
[교통] "음주운전 종료 후 5~10분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059%…음주운전 유죄"
  • 기사출고 2020.09.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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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감안해도 0.05% 이상"

​​​​​음주운전 종료 후 5분 내지 10분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판결했다.

정 모씨는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55분쯤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상태로 아우디 차량을 약 50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날 오후 11시 10분쯤부터 11시 38분쯤까지 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약 50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오후 11시 55분쯤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측정되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0.03%)되기 전이었던 당시 단속기준은 0.05%였는데 이를 불과 0.009% 넘긴 수치였다.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재판부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그러나 2019년 7월 25일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8도6477). 대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음주단속에 걸린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45분쯤부터 50분쯤까지 경찰관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자동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하였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11시 55분쯤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인천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정씨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월 20일 정씨의 재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7289).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