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술 후 튜브 제거 안 한 채 봉합…700만원 배상하라"
[의료] "수술 후 튜브 제거 안 한 채 봉합…700만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09.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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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년 6개월 이상 지나 다른 병원에서 제거

의사가 수술 후 튜브를 제거하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가 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A씨는 2015년 10월 2일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엉덩이쪽 부위에 생긴 모기질세포종(피부의 모낭 또는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에 대한 제거술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을 시행한 의사는 A씨의 엉덩이 부위에 실라스틱 드레인(수술 후 조직의 빈 공간에 삼출액, 혈액 등이 새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고무 재질의 튜브)을 삽입하였다가 상처 부위를 봉합한 후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치료를 종료했다. A씨는 엉덩이쪽 수술부위에서 이물질이 보여, 수술 후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7년 7월 12일 다른 정형외과 병원을 찾았고, 수술부위의 이물질이 실라스틱 드레인임을 확인한 후 이를 제거했다. A씨가 모기질세포종 제거술을 한 병원 측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2017가단70498)을 냈다.

울산지법 윤원묵 판사는 9월 3일 "피고 병원 의사가 수술 당시 원고의 체내에 삽입된 실라스틱 드레인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2017. 7. 12. 이를 제거할 때까지 수술부위에 통증 또는 이물감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판사는 위자료 외에 재산상 피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윤 판사는 ▲원고는 위 실라스틱 드레인을 위 정형외과에서 1회의 단순 처치로 제거한 점, 원고가 위 정형외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수술부위의 이물질 외에 다른 외부상처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2015. 12.경 모기질세포종 제거술을 한 병원의 마지막 진료 후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7. 7. 12.에서야 위 정형외과를 찾은 것으로 보아 수술부위에 삽입된 위 실라스틱 드레인으로 인한 장애나 통증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기질세포종은 피부의 모낭이나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되는 양성 종양으로서 주로 피하지방층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근육이나 신경 손상 등 발생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일반적으로 모기질세포종 절제술에 사용되는 실라스틱 드레인의 경우 지름 1㎝, 길이 5㎝의 크기를 넘지 않고 세균 감염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