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조세] 유철형 변호사ㅣ태평양
[리딩로이어 2020=조세] 유철형 변호사ㅣ태평양
  • 기사출고 2020.09.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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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조세 자문…세제 · 세정 개선에 적극 참여

서울대에서 조세법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20년 이상 조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세 전문 변호사다.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행정자치부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세제와 세무행정 분야에서 조세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지금도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와 지방세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대한변협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조세법) 등을 맡고 있다.

◇유철형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한국철도공사가 노인 · 장애인 등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과 철도 이용수요가 적은 벽지노선 운영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익서비스 보상액 2,661억원은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그가 주도적으로 활약해 받아낸 최근 승소판결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