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자전거도로 달리다가 함몰 부분에 걸려 넘어져 사망…서울시 책임 70%"
[교통] "자전거도로 달리다가 함몰 부분에 걸려 넘어져 사망…서울시 책임 70%"
  • 기사출고 2020.09.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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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미리 발견 · 보수했어야"

30대 남성이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도로를 달리다가 함몰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법원은 자전거도로의 관리자인 서울시에 7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7월 17일 자전거도로를 달리다가 넘어져 사망한 A(사망 당시 33세)씨의 어머니가 "함몰 부분을 보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전거도로의 관리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0500)에서 서울시의 책임을 70% 인정, "서울시는 원고에게 5억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월 15일 오후 8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마포경찰서 방면 편도 4차로 중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애오개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던 지름 최단거리 40㎝, 최장거리 60㎝, 깊이 6㎝의 함몰 부분에 걸려 3차로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에 머리를 치여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가 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이고(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자전거도로는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와 두께로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도로법 제50조,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1항)"고 밝혔다. 이어 "자전거는 그 구조상 자동차에 비해 도로의 포장 상태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마련이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자전거도로에 관한 규정의 문언, 취지에 더하여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이용 현황까지 감안하면, 위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로서는 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위 자전거도로의 포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 및 보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는 2017. 9. 9. 이후 사고 당시까지 자전거도로를 보수한 바 없고, 사고 당일인 2018. 5. 15. 사고 주변을 보수하였으면서도 깊이 6㎝에 이르는 함몰 부분에 대한 점검과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몰 부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침하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파악하여 수리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함몰 부분의 발생 경위 및 그 형상, 자전거도로에 대한 점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함몰 부분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의 제한된 인력 내지 장비에 따른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자전거도로의 설치 · 관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전거도로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A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전거도로 인근에 설치된 가로등 내지 통행 차량의 전조등에 따른 조명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사고가 비록 야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시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자인 A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자전거도로의 폭은 약 3m, 함몰 부분의 폭은 약 40~60cm로,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하였더라면 함몰 부분의 옆쪽으로 피해 지나갈 수 있는 여유 폭이 충분하였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