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동서발전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퇴직연금 추가 납입하라"
[노동] "동서발전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퇴직연금 추가 납입하라"
  • 기사출고 2020.09.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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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은혜적 금품, 우발적 · 일시적 급여 아니야"

한국동서발전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8월 12일 서 모씨 등 한국동서발전 근로자 294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납입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합56)에서 이같이 판시, "동서발전은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12억원대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더정성이 원고들을, 동서발전은 법무법인 씨에스가 대리했다.

동서발전에서 근무하는 4직급 이하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는데, 회사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제도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자,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 하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 ·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보수는 기준연봉, 성과연봉, 기타임금으로 구성되는데,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연봉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피고는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위 보수규정 등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 · 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며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인데,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율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는 2013년도에 경영실적 평가에서 디등급을 받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있으나,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수규정 제29조,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관하여 피고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위 조항은 무효로 된다 할 것"이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조항이 정하는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할 경우 그로 인한 부담금의 차액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므로, 피고의 위 보수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