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대법원과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캠페인
로톡, 대법원과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캠페인
  • 기사출고 2020.09.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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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적합도' 등 전화상담 무료 제공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법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1심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9월 7일부터 연말까지 로톡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좋은 점, 신청하는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부터 최대 10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15분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인지 등을 변호사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는 것이다.

◇로톡이 대법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 로톡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좋은 점, 신청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인지 등에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로톡이 대법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 로톡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좋은 점, 신청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인지 등에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의 특성상 ▲일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피고인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사용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재판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이야기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2명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국선전담변호사 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변호사의 85.7%가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유리한지'를 묻는 질문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또 '배심원 양형이 직업 법관 대비 가벼운가'라는 질문에는 90.5%가 "같거나(38.1%), 가볍다(52.4%)"고 답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딸을 위협한 남성을 죽도로 때린 아버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마당에 있던 딸이 "도와 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집안에 있던 아버지가 죽도를 들고 나가, 딸의 어깨를 잡고 있던 남성을 내리친 사건에서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을 수용한 결과였다.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은 2014년 출시되어 현재 변호사 2278명(전체 변호사의 9.6%)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한다. 지금까지 총 1500만명 이상이 로톡을 방문했고, 이곳에서 이루어진 법률상담이 36만건이 넘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로톡이 대한민국 법원이 시행하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참여에 대해 적극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