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베트남 광구사업 세금 납부 위한 달러 송금은 신고의무 면제대상 아니야"
[외환] "베트남 광구사업 세금 납부 위한 달러 송금은 신고의무 면제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9.05 18: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한국석유공사에 과태료 18억원 부과

베트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세금 납부를 위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1억 8,500여만 달러를 송금한 한국석유공사에 18억 8,1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세금 납부를 위한 예금거래'는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는 1994년 8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베트남 남동부해저 메콩분지 광구에 대한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한 뒤 탐사사업에 나섰다. 2006년 12월부터 이 광구에서 가스 생산을 개시, 개발비와 운영비에 대한 추가 출자가 필요하자 2015년 5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인 외환은행장에게 베트남 현지 법인에 증자를 위해 총 8억 8,4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뒤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석유공사는 그러나 이 석유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 등의 세금을 베트남 세무당국에 내기 위해 2014년 5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신한은행에 미화 140만 달러를 송금하여 예치하는 등 2018년 8월까지 총 239회에 걸쳐 미화 1억 8,559만 7,000 달러를 송금하여 예치했으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해 인천세관이 미신고 자본거래를 사유로 23억 5,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울산지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울산지법 이필복 판사는 8월 21일 "해외예금신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석유공사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석유공사에 (당초 부과된 과태료에서 20%가 감액된) 과태료 1,881,141,640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2019과125). 법무법인 세종이 석유공사를 대리했으며, 석유공사는 이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이 판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6호에서 '제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서 정하는 신고 등에 의하여 자본거래 현황에 관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이중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예금거래 중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었던 예금거래'만이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제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금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종래 계속 수행되어 온 메콩분지 광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개발비 및 운영비에 대한 추가 출자가 필요하게 되자 위반자가 베트남 현지 법인의 증자를 위하여 미화 총 8억 8,4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으로서, 이 같은 출자 내지 증자를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해외직접투자 신고의 대상이었을 뿐이고, 이 사업으로 부터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예금거래는 설령 그것이 위 해외직접투자와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금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인 외환은행 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장기간 이 예금거래에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바,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 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위와 같이 위반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간과 총 액수가 상당하므로 위반자에게 그에 상응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며, 다만 위반자가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법령해석의 착오에 기인하여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위반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자가 이후 업무상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 과태료를 최초 부과 액수보다 20% 감액한 1,881,141,640원으로 결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