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파트 경비업체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 대상"
[행정] "아파트 경비업체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 대상"
  • 기사출고 2020.09.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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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경영상 · 영업상 비밀 아니야"

아파트 입주민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2019년 8월경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B사에 통지한 2016 내지 2019년도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B사는 2012년 8월부터 매년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까지 경비서비스를 제공했다. B사는 2018년경 기존의 산재보험료율 0.823%가 1.757%로 증가되었다면서 경비용역비의 조정을 요구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증액된 경비용역비를 징수하였다가 2019년 5월경 608,480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였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9월경 다른 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B사가 산재보험료율을 실제와 달리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파트의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7월 9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9구합82059).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3자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를 질의 및 보완 요청하고 이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면서 관련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외에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면서 사실상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정보(피고가 2016 내지 2019년도 B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처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나아가 이 사건 정보가 경영상 ·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B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근거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가 법원에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입찰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산재보험료 자체가 용역료(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그리 크지 않고, 더구나 보험수지율로 인한 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이 B의 경우 최대 20%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B가 입찰 등 경쟁에서 그다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나 직원 대비 보험료의 규모 등이 알려질 경우 해당 업체의 경영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위 정보를 이용한 다른 업체의 로비나 입주민의 비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보험료 내지 보험수지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원가 인상 요인의 압박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은 시장경제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해당 업체가 응당 감수해야 할 불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경영상 비밀로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 보기는 어렵고, 다른 업체나 입주민들이 더 낮은 관리비를 근거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행위라고 볼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용역비의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 사이에 경비업체 선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B의 부당한 사업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