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생 구속된 피해자에게 "판사에게 감형 부탁" 거짓말하고 1,300만원 받아 챙겨
[형사] 동생 구속된 피해자에게 "판사에게 감형 부탁" 거짓말하고 1,300만원 받아 챙겨
  • 기사출고 2020.09.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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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조직에 대한 신뢰 저해 범행"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8월 14일 동생이 구속된 피해자에게 "판사에게 감형을 부탁해 보겠다"고 속여 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허 모(6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20고단410).

허씨는 2016년 11월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최 모씨가 동생이 구속되어 있다고 말하자 최씨에게 "내 사위가 판사를 알고 있다. 그 사람이 울산 법원에 있다가 대전 법원으로 갔는데 지금 동생의 담당 판사와 잘 알고 있다. 내가 감형을 받도록 부탁을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위가 판사를 만나러 가려면 술값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최씨로부터 2016년 11월 28일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1,3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허씨는 사위가 담당 판사를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사위를 통하여 판사에게 부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허씨는 이 외에도 "(최씨가 도움을 받아 알고 있는) 다른 지인이 지금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 1,0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 그러면 5개월 후에 돈을 갚는다"거나 "아들이 사업자금이 모자란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최씨에게서 1,800만원을 더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가 2018년 7월 허씨에게 "동생일로 13백만원도 의심안할 수가 없습니다"는 등의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허씨는 "이게무슨말입니까?내죽이겠다는말입니까?그돈받아내라는말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최씨가 "지나고 보내 모든게 다 거짓말 이네요 이러니 어떻게 믿겠어요 요즘돈받는 판사 없다던데요 항소때 분명히 5백줬다고 하셨잖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허씨는 또 2018년 8월 최씨에게 "동생 일도 의심하다니요??? 기가 막히내요. 일이 잘되면 해줄려고 마음먹은것이니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과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편취를 위해 법원조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부당하게 저해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