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몽골 마사지사 돈 1억 450만원 편취한 40대에 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몽골 마사지사 돈 1억 450만원 편취한 40대에 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0.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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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건설업 한다며 환심 산 후 범행

A(49)씨는 2016년 12월경 몽골 출신 B씨가 마사지사로 일을 하던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B씨에게 자신이 건설업을 하며 몽골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하여 막대한 자금을 융통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환심을 샀다. 2017년 2월 A씨는 B씨에게 전화하여 "몽골에서 도로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 때 들어가서 사무실도 준비해야 하고 경비도 필요한데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주 뒤에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2017년 2월 13일경 1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사업자금이나 거래처 접대비용 등으로 필요하다는 핑계로 B씨로부터 모두 48회에 걸쳐 1억 450여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8월 12일 "A씨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몽골에서 실제로 도로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해고를 통보했는데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장(41)을 폭행함 혐의와 함께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0, 1779).

이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