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 공제 대상"
[조세]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 공제 대상"
  • 기사출고 2020.09.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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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 불필요

A씨는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완구업체의 감사로 있다가 남편이 2017년 6월 사망함에 따라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주식 39,563주를 상속받고, 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A씨는 2018년 1월경 남편으로 상속받은 주식 중 남편이 10년 이상 보유한 35,000주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62억여원을 신고했다가, 이후 나머지 4,563주도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라며 상속세 14억여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83052)을 냈다. 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5만주이며, 4,563주는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2007년 11월경 증여받아 증여 후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남편이 보유한 기간은 10년이 되지 않았으나, 시어머니가 유상증자로 이 주식을 보유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계산하면 남편 사망 당시 10년이 훨씬 넘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7월 7일 "4,563주도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라며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상증세법 18조 2항 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면서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15조 3항 1호 (가)목은 상증세법 18조 2항 1호에 따른 가업상속의 적용을 위해 피상속인이 갖춰야 할 요건 중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 시행령 조항의 '최대주주 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며 "남편이 그 특수관계인인 어머니가 10년 이상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4,563주)을 증여받았고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로 위 증여 전에 보유하던 남편의 주식과 함께 원고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가업상속 공제대상인 주식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이 상증세법 18조 2항 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등인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 공제대상이라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