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지점에서 차량출고 담당하는 현대차 차장도 노조원 자격 있어"
[노동] "지점에서 차량출고 담당하는 현대차 차장도 노조원 자격 있어"
  • 기사출고 2020.09.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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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조합가입 거부할 정당한 사유 없어"

지점으로 전보되어 차량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자동차 차장도 노조원 자격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8월 19일 현대자동차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2019나5496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창조가 A씨를,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법무법인 여는이 대리했다.

A씨는 2015년 6월 피고에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일반직지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의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피고는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 가입 범위에서 제외하여 왔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조합가입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는 차장의 직급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현대차 발안지점으로 전보되어 인사, 급여, 후생, 노무 등과 무관한 차량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지부 규정상 과장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과장급 이상의 직원인 경우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직무권한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지부 규정 및 노동조합법상 피고 조합가입의 결격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와 현대차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6조에서는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 등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합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있고, 이렇게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단체협약에서 조합 규약과 달리 일정 범위의 근로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이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 지부 규정상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한 조합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 지부 규정 제7조에서 피고는 현대차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 할 수 없는 자' 및 '기타 지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조합가입승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일반직지회의 경우 그 조직형태 및 운영방식에 관한 세부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일반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 업무지시권 및 감독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한 권리 · 의무의 한계 설정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의 조합가입을 승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①일반직지회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피고 지부 규정이 개정된지 이미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이나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조합원으로서 권리 · 의무의 한계 설정 등에 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사정들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정이 아닌 점, ②피고 지부 규정 제9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지부 규정에 따른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더라도 향후 업무내용 및 직무권한 등의 변경으로 조합원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 지부 규정 제8조 2항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입사 후 비조합원으로 있다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부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지부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되, 지부장은 조합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의 경우에도 비조합원으로 있다가 조합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지부장이 조합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합가입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조합가입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에게 조합가입 결격사유가 없고, 그밖에 피고가 원고의 조합가입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조합가입신청을 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