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차량 업체에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공제조합 직원 벌금 50만원
[형사] 교통사고 차량 업체에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공제조합 직원 벌금 50만원
  • 기사출고 2020.09.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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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죄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8월 14일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상대 차량의 소속 업체에 넘겼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에 있는 한 공제조합의 차장 권 모(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404).

교통사고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권씨는 1월 28일경 이 모씨가 공제조합에 접수한 보험청구서, 교통사고접수증 및 이씨 등 5명의 각 상해진단서를 동의 없이 이씨의 교통사고 상대 차량이 소속된 업체의 직원에게 열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이 개인정보를 이씨 등을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59조 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1조 5호는 또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