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우울증 이유로 24일 무단결근한 현대重 직원 해고 유효"
[노동] "우울증 이유로 24일 무단결근한 현대重 직원 해고 유효"
  • 기사출고 2020.09.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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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증상 호전…휴업 필요한 상태 인정 어려워"

우울증을 이유로 24일간 무단결근했다가 징계해고된 현대중공업 전 직원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졌다.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도장 부서에서 선행공정을 담당하던 A씨는, 회사가 선행공정을 외주화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후행공정 업무를 하게 되었다. 선행공정은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 내부를 스프레이나 붓을 이용해 도장하는 작업이고, 후행공정은 이 블록을 용접하여 배를 완성하고, 외판을 도장하는 작업을 한다. A씨는 후행공정에서 고소차를 이용한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등에 대한 부담으로 불안과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6개월간 신병 휴직을 사용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연 · 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고, 2016년 2월 4일부터 17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휴직 기간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13회, 대학병원에서 3회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된 2016년 5월 30일자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016년 8월 16일 복직했다. A씨는 이후 신병휴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자 2017년 1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24일을 무단결근했다. 회사 측은 2017년 1월 A씨가 9일간 연속해서 무단결근하자 1월 24일 A씨에게 '취업요구서 수령 후 7일 이내 취업에 임하지 않는 경우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퇴사조치한다'는 내용의 취업요구서를 통지한 데 이어 3월 다시 7일간 연속해서 무단결근한 데 대해 같은 내용의 취업요구서를 통지했으나 무단결근이 계속되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장기간의 무단결근 및 회사의 취업 요구 불응'을 사유로 4월 15일 A씨를 징계해고했고, 이에 A씨가 "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2018가합27351)을 냈다.

A씨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해고 당시 업무상 질병인 우울증 등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기간이었으므로, 해고는 무효이고, 무단결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우울증 등의 결과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택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 12. 8. '적응장애'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적응장애'에 대해 승인 결정을 해 A씨가 정신과 진료를 시작한 2016. 2. 4.를 적응장애의 발병일로 보고 2016. 2. 5.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그러나 8월 19일 "해고 당시 원고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정률이 현대중공업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신병휴직을 한 6개월 동안 병원 2곳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의 2016. 5. 30.자 진단서에는 '불안 호소, 흉부압 박감, 우울감, 자신감 결여 등의 증상으로 2016. 2. 4.부터 본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바 증상이 호전되어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복직할 무렵에는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당시 원고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6. 8. 16. 복직한 이후 2017. 3. 13.까지 위와 같은 증상으로 별다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피고 회사로부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은 이후인 2017. 3. 16. 진료를 받음), 피고에 업무 전환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며 "원고는 2017. 1.경부터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주어진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발병되어 무단결근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당시 원고의 업무가 원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우울증 등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