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터널 · 경전철공사 소음에 사우나 이용객 감소…5,500만원 배상하라"
[손배] "터널 · 경전철공사 소음에 사우나 이용객 감소…5,500만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09.0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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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소음 · 진동규제기준 여러 차례 초과"

터널과 경전철공사로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소음피해를 입은 인근 사우나에 서울시와 시행사, 시공사들이 연대하여 5,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7월 10일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에서 공동으로 대중목욕탕(사우나)를 운영 중인 A씨 등 2명이 "터널과 경전철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GS건설, 남서울경전철, 한화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소송(2019가합506430)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나, 관악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법무법인 동헌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인근에서 진행 중인 터널과 경전철 건설공사로 사우나 내부의 장식돌이 떨어지고 사우나를 찾는 손님들이 급감하는 등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에 시달린 A씨 등은 2018년 6월 관악구 등에 발파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자 터널공사의 발주자인 서울시와 터널공사의 주된 시공사인 GS건설, 경전철공사의 시행사인 남서울경전철, 경전철공사의 주된 시공사인 한화건설 등을 상대로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터널공사 발파 현장은 사우나와 약 400m 떨어져 있고, 경전철공사 현장은 약 50m 떨어져 있다.

재판부는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전제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며 "여기서 '참을 한도'라 함은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 가능성, 인 · 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사우나가 있는) 건물과 터널공사 및 경전철공사 현장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터널공사의 경우 발파공정 기간이 약 3개월 이상이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파가 이루어졌으며, 경전철공사의 경우에도 기간이 약 6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길었다"고 지적하고, "터널공사와 경전철공사는 그 공사기간이 대부분 겹치고, 각 공사 모두 소음을 발생시켜 사우나 운영자인 원고들과 그 이용객들이 소음을 견디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우나 이용객은 단순히 목욕과 사우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편안한 휴식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사우나 내부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터널공사에서의 소음이 소음 · 진동규제기준을 여러 차례 초과하였다"며 "피고  GS건설과 한화건설이 각 공사를 진행하면서 배출한 소음, 진동은 원고들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발파작업이 5초 이내로 짧다고 하더라도 발파 작업 이후에는 터널의 부석정리가 이루어지고, 부석정리는 야간에도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여러 장비와 관련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또 발파 이전에 발파 작업 장약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소음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공사 이외에 이 사우나의 영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피고 GS건설은 터널공사를 직접 실시한 터널공사의 주된 사업자로서, 피고 서울시는 터널공사의 발주자로서, 피고 남서울경전철은 경전철공사의 시행사로서, 피고 한화건설은 경전철공사의 주된 시공사로서, 각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서 정한 '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울시,  GS건설, 남서울경전철, 한화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 2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공사소음 등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피고  GS건설, 한화건설의 각 공사의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이용객이 줄어 원고들이 영업상 손실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경우 그 이용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고, 이용객이 현금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 사우나의 경우도 이용료가 7,000원이고, 이용객의 상당수가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부가가치세과세증명 등을 통해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각 공사의 발파작업 중 소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우나의 영업상 손해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