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화우-KCAB INTERNATIONAL 웨비나 지상중계
로펌 화우-KCAB INTERNATIONAL 웨비나 지상중계
  • 기사출고 2020.09.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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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에서의 가처분, 집행보전절차"

법무법인 화우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8월 13일 오후 "국제중재와 관련한 긴급가처분, 가처분 및 집행보전절차 : 실무적 유의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KCAB INTERNATIONAL이 로펌들과 연속으로 기획한 국제중재 웨비나 시리즈 중 두 번째 웨비나로, KCAB INTERNATIONAL 신희택 의장과 임수현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한 데 이어 화우 이준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표자는 모두 4명.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이성재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김명안, 김연수, 김샘 외국변호사가 주인공이다. 발표내용을 차례대로 요약해 소개한다.

◇KCAB INTERNATIONAL과 법무법인 화우가 기획한 국제중재 웨비나가 8월 13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웨비나는 특히 국제중재와 관련된 가처분과 본안 판정에 앞선 임시처분, 판정 이후의 집행보전절차 등을 다뤄 특히 높은 관심을 끌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수현 KCAB INTERNATIONAL 사무총장, 웨비나에 참여한 화우의 변호사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이성재 변호사, 신희택 KCAB INTERNATIONAL 의장.
◇KCAB INTERNATIONAL과 법무법인 화우가 기획한 국제중재 웨비나가 8월 13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웨비나는 특히 국제중재와 관련된 가처분과 본안 판정에 앞선 임시처분, 판정 이후의 집행보전절차 등을 다뤄 특히 높은 관심을 끌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수현 KCAB INTERNATIONAL 사무총장, 웨비나에 참여한 화우의 변호사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이성재 변호사, 신희택 KCAB INTERNATIONAL 의장.

◇이성재 변호사=대규모 공급계약이나 EPC계약에서 건설회사나 공급자는 Contractor로서 오너에게 Bank Guarantee-주로 이행보증-를 지급하게 된다. 이를 Performance Bond라고 하는데, 공급자로서 이러한 Bond를 제공하더라도 물품의 하자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급청구에 대한 위험 및 연장 요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개의 경우 계약에 있어서 한 10% 정도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10%에 대한 연장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12개월 정도의 단위로 상당한 수준의 연장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건설업자나 공급자로서는 그 이행보증의 지급금지 가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가처분이 시간 · 비용 유리

국제거래에 있어서 이 경우 국제중재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이행보증 개설 은행에 대해서 지급금지 가처분을 국내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declaratory relief나 order 등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는 국내의 보전처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가처분 절차는 신청에 대해 이론상으로는 한 차례 서면 신문 등이 이루어지고 대개 신속하게–3주 정도-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국내 지급금지 가처분의 경우 인용이 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권리남용이어야 가처분 인용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실제에 있어서는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은행보증의 추상성 내지 무인성을 악용하여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하여 권리남용의 정도에 이르러야 이러한 이행보증 증권의 지급금지 가처분을 인용해주고 있다. 신청인으로서는 이 부분을 소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대개 준거법이 영국법이나 기타 외국법인 경우-중동이나 여러 국가인 경우-가처분 심리에 있어서 수익자가 무권리자라거나 권리남용적인 청구라는 부분을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예상과 달리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므로 국내 지급 보증에 있어서 지급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차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제중재를 신청하여 대금청구나 본안에 관한 청구를 하면서 declaratory relief order를 같이 신청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구성이나 심리 등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본드콜의 위험은 살아있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긴급중재인 제도도 있어

이 경우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이다. 긴급중재인 제도는 하루 이틀에 걸쳐 긴급 중재인이 선임되고 2주안에 진행된다.

정리하면 실무상으로 공급자로서 국제중재 사안에서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은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 사기 또는 권리남용적 행사에 대해서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possibility가 굉장히 낮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국제중재절차에서 긴급중재인 제도나 사전에 충분한 본안 검토를 마친 후 중재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김명안 미국변호사=소송과 같이 국제중재에서도 절차가 개시된 후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판정 전까지 당사자들의 자산이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재 본안 이슈 선점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적 처분(interim relief) 또는 긴급중재인 제도를 각 분쟁 특성에 맞게 미리 준비할 경우 실효성 높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및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의 국제중재기관 규칙에서는 중재절차 개시 이후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임시적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내리는데 있어 대체로 본안에 대한 합리적 인용가능성(prima facie merit), 긴박한 필요성 및 회복 불가한 손해의 위험을 고려한다.

임시적 처분의 예시로는 분쟁 대상 자산 처리 금지명령과 같은 현상유지(status quo), 자산 처분 금지명령과 같은 판정 집행보전 및 증거보전명령,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과 같은 중재절차 자체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결정이 대표적이다.

신속한 권리구제 위해 도입

긴급중재인 제도는 신속한 권리구제, 비밀보장 및 동시다발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되었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더라도 당사자의 긴급한 신청이 있으면 중재기관이 신속히 긴급중재인을 선임하여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ICC, SIAC, HKIAC, KCAB 및 스톡홀름상공회의소(SCC)가 긴급중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IAC에 7년간 79건 신청

SIAC의 경우 긴급중재인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79여건의 긴급중재인 신청이 있었고 신청 당사자 국적 및 분쟁 분야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긴급중재인 제도는 대체로 당사자간 긴급중재인 신청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전 합의가 없는 한 각 해당 중재규칙에 명시된 절차 및 기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긴급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

참고로 ICC 규칙 부칙 V 제1조 제6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사무국에 긴급중재인 제도 신청을 접수한 지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Request for Arbitration) 접수하지 않으면 긴급중재인 절차가 자동 종료하게 되어있다. 이는 당사자가 중재신청 이전에 긴급중재인의 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상대측 전략 및 자료 현황 확인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당사자들은 긴급중재인의 처분에 원칙적으로 구속된다. 그 처분의 효력은 중재판정부가 최종 판결을 내린 경우, 긴급중재인의 처분이 내려지고 일정 기간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긴급처분 신청이 철회되거나 긴급중재인 또는 중재절차가 종료될 경우 상실된다. 참고로 긴급중재인 처분 이후 본안심리를 위해 별도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의 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이를 변경, 취소 또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자국 법령으로 긴급중재인 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였고, SIAC의 경우 긴급중재인의 결정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행되거나 합의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국제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 및 긴급중재인 명령은 소송과 달리 비밀유지가 가능하고 신속히 진행되며 다수의 국가 · 관할권을 동시다발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청이 인용될 경우 중재 본안에서의 연속성, 중재인단을 상대로 한 이슈 선점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각 분쟁의 특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김연수 영국변호사=UAE 법원은 내륙, 두바이 국제금융지구 및 아부다비 국제시장 세 관할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관할구역의 법원들은 계약이나 특정 분쟁이 중재 대상이거나 중재절차 또는 심사위원회를 앞둔 경우 금지명령구제 · 임시구제들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각 관할권에 따라서 개인에 적용 가능한 임시처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임시명령 또는 가처분을 관련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 내륙 법원들에서 내릴 수 있는 임시구제 방편들은 DIFC나 ADGM의 법원들에 비해 한정적이며, 대개 임시적 또는 예방적 압류명령에 국한된다.

임시구제 방편들 제시

두바이 국제금융지구의 법적 체제는 영미법(Common Law)의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두바이 국제금융지구 법원 규정("RDC") 25편은 동결명령, 공개명령, 자산 보존과 자산 검열명령, 수색명령, 소송중지명령, 중간지급명령 등 두바이 국제금융지구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임시구제 방편들을 제시하고 있다. 두바이 국제금융지구 중재법 제24조 제3항에 의해 두바이 국제금융지구 법원은 중재심의가 개시되기 전 또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법원 규정상의 임시처분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중재심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부분적인 임시처분 목록은 두바이 국제금융지구 중재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 당사자들이 서면 합의를 통해서 중재심사위원회가 임시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부다비 국제시장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임시처분과 보전처분들은 두바이 국제금융지구 법원에서 가능한 처분들과 유사하다. 아부다비 국제시장 중재법안의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 동의서의 유무는 소송 당사자가 중재절차 전 또는 도중에 법원에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부다비 국제시장 법원은 중재심사위원회가 권한이 없거나 불능 상태인 중재 상황에 대해서만 임시처분과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샘 미국변호사=중재와 소송 중 중재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재절차는 단심제로서 중재 판정을 통하여 분쟁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재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더 이상의 절차 없이 중재판정문에 명시된 결과를 이행 받게 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경우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해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다양하나, 아래에서는 승소 중재판정을 받은 후의 후속 절차 등 3가지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재판정 자체로는 집행력 없어

분쟁 발생 이후 중재절차에서 승소판정을 받은 경우,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승소 사실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승소 중재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기뻐하는 것도 잠시일 수 있다. 대부분 패소한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따르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중재판정을 무시하거나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당사자도 있기 때문이다. 중재판정은 그 자체로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중재절차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적절한 관할권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승인과 집행'은 패소자에 대한 관할 있는 국가의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이 해당 국가 법원의 판결 ·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절차를 뜻한다.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또는 New York Convention)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이번에 다룰 내용은 아니다. 중재절차에서 승소 했음에도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될 것이다.

다음은 집행지에 관하여 고려할 점이다.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집행 상대방에 대한 관할이 있는 국가에서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신청인으로서 한국에서 KCAB 중재를 통해 상대방 중국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중재판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판정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과 중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자. 본 중재판정은 어디에서 승인 · 집행하여야 할까? 피신청인인 상대방이 중국 회사이므로, 대부분 상대방의 소재지인 중국을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집행할 국가를 선정하기 전에 재산 추적 회사(asset tracing company) 또는 다양한 리서치를 통하여 상대방 회사의 자산이 어디에 소재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자산 어디에 있는지 파악 필요

만약 상대방이 중국 외 다른 국가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재판정의 승인 · 집행은 상대방의 자산이 있는 해당 국가에서 가능할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싱가포르에 은행 계좌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싱가포르 법원에 가서 승인 · 집행 판결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즉, 집행지를 선정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국적이 아닌 자산이 있는 곳이다. 이른바 'follow the money' 원칙에 따라 집행지를 결정하면 된다.

中 법원 절차 까다로워

중재판정의 승인 · 집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데, 어느 국가에서 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준비 절차가 간단하거나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위에 든 예를 보자. KCAB의 승소 중재판정을 중국에서 승인 · 집행할 경우 싱가포르에서 승인 · 집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유는 중국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중재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및 공증한 중재판정문을 증인진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싱가포르와 다르게 중국에서는 계약서, 중재판정문, 사업자등록증, 피신청인의 대표이사에 관한 서류 등 다양한 서류들을 공증, 외교부 인증, 중국 대사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재판정의 승인 · 집행절차에서는 이처럼 집행지마다 다른 절차 및 구비서류, 절차의 용이성 등을 파악하여 집행지 결정에 참고하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