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건축조합장이 조합 총회 안 거치고 6억원 용역계약 체결…벌금 100만원
[형사] 재건축조합장이 조합 총회 안 거치고 6억원 용역계약 체결…벌금 100만원
  • 기사출고 2020.09.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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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계약서도 작성 안 해"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8월 13일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6억원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2억원을 집행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에 있는 재건축조합장 김 모(7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73).

김씨는 2015년 2월 16일경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건축사사무소 소장과 용역대금을 6억원으로 하는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소장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용역대금 중 일부인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장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금액 6억원에 달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직에 임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총회 의결절차를 무시한 죄책이 크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책임은 약 5년 전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야 할 것인 점, 더구나 계약서의 작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의결절차까지 무시한 채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즉시 2억원이라는 거금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차후 분쟁예방을 위한 계약서의 작성,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모두 지키지 못할만한 급박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