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간통하러 내연녀 집 드나들었어도 남편에 대한 주거침입 무죄"
[형사] "간통하러 내연녀 집 드나들었어도 남편에 대한 주거침입 무죄"
  • 기사출고 2020.09.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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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동거주자 승낙 받고 평온하게 들어가"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간통을 목적으로 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남편에 대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들어가 무죄라는 것이다.

회사원인 A(37)씨는 2019년 7월 30일 오전 9시 21분쯤 내연녀인 B씨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울산 북구에 있는 B씨 부부의 집에 들어가고, 2019년 8월 1일 오전 9시 37분쯤과 8월 12일 오전 11시 56분쯤 같은 방법으로 B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남편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자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그러나 8월 21일 직권으로 주거침입 혐의 자체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재판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고 전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B의 남편)와 B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인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피해자가 일시 부재중인 때 B와의 간통의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들어갈 당시에 B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들어오도록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1인인 B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것이 당시 부재중이었던 다른 공동거주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운바, 즉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재중인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