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리걸타임즈 칼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기사출고 2020.09.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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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면개편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면개편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하 '2018년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데, 2020년 4월에 절차법제에 관한 일부 내용은 입법화되었다.

40년간 GDP 48배 성장

우리나라의 2019년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919조 399억원으로 1980년 39조 4,170억원의 48배가 넘을 정도로, 40여년 사이에 급격한 경제성장과 시장환경의 변화를 거쳤다. 21세기의 변화된 경제환경과 더불어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수차례 이루어진 부분개정으로 인한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박찬익(좌) · 고태혁 변호사
◇박찬익(좌) · 고태혁 변호사

전면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1)기업집단 법제, (2)경쟁법제, (3)집행 및 절차법제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전면개편안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면개편안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2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특히 기업집단 법제 개편방안에 대하여 경제계에서는 사익편취 규제, 지주회사 규제, 의결권 제한 등의 강화로 인하여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총수일가가 간접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주회사, 의결권 제한, 공시 등 기업집단 규제를 보다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예컨대 담합 규제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은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에 관한 유력한 징표가 될 수 있지만, 정보교환 사실만으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 그러나 전면개편안에 따라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으로서는 실제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와의 직 · 간접적인 정보교환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보교환 규제 강화 예상

한편 피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담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손해 및 손해액 입증 등을 위하여 공정위 의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통한 증거 확보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2배로 상향된 과징금 부과 리스크,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 가능성,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등 다방면에서의 대응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사업자로서는 공정거래법상 명문화되는 변호인 조력권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업자는 공정위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외에도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통해 법원에 의하여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치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전에 가처분 등 금지청구를 통해 신속하고 예방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는 2019년 기준 연 3,032건에 달하는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바, 전면개편안이 통과된 이후 이러한 업무 부담이 분산될 것인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도 밀접한 연관

전면개편안은 4차 산업혁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산이나 매출액은 비록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큰 금액에 인수하여 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는 기업결합 승인 가능성과 그 시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게 된다. 물론 구체적인 기업결합 신고요건은 전면개편안 통과 이후 개정될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사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대기업으로서는 전면개편안의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면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하기로 발표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전면개편안에 대해서는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있는 반면,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과 적용 시점을 떠나서 공정거래법의 현대화, 선진화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입장도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가 교차하면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실효적이며 선진적인 공정거래질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 전면개편안이 성과를 맺었으면 한다.

박찬익 · 고태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chanik.park@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