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KT 명퇴자들, 회사 상대 해고무효訴 패소
[노동] KT 명퇴자들, 회사 상대 해고무효訴 패소
  • 기사출고 2020.09.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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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강요에 따른 해고로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8월 20일 2014년 4월 박 모씨 등 KT에서 명예퇴직한 근로자 255명이 "퇴직은 회사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해고여서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합593550)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KT는 법무법인 우면이 대리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8,304명이 그해 4월 30일자로 명예퇴직으로 퇴사했고, 원고들은 적게는 약 4,500만원, 많게는 약 3억 2,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후 원고들이 명예퇴직 무효 확인과 함께 미지급 임금의 일부인 2,000만원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명예퇴직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인 회사의 강요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명예퇴직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4년 4월 시행된) 명예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퇴직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은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비록 노사합의 체결 과정에서 노조 내부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이를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판결에서도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상부 직원을 통해 여러 번의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 심리적 압박에 가까운 영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반 경위에 비추어 이는 피고 회사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명예퇴직 신청의 접수기간은 당초 2014. 4. 24.까지였는데,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 2014. 4. 21. 조기에 종료되었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한 직원도 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명예퇴직 관련 면담은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며 "사망한 근로자가 명예퇴직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개별적인 사례에 기초하여 8,304명에 대해 시행된 명예퇴직 자체가 피고의 강요와 협박에 기초한 실질적인 해고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명예퇴직의 실질을 피고의 강요에 따른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그것이 불법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 · 증명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