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최종 음성판정 받았지만 귀국후 자가격리 위반…징역 4월 집행유예, 벌금 50만원
[형사] 최종 음성판정 받았지만 귀국후 자가격리 위반…징역 4월 집행유예, 벌금 50만원
  • 기사출고 2020.09.01 07: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법] "경제적 곤궁과 배고픔에 위반"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해외입국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4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서울에 있는 집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보건소장 명의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다음 날인 4월 3일 오전 11시 16분쯤부터 오후 9시 26분쯤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구와 또 다른 구 일대를 방문하여 지인을 만나는 등 약 10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원 판사는 7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를 인정,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2072).

이 판사는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과 배고픔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