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출 받으려면 거래실적 있어야' 말에 보이스피싱 가담…사기 방조 유죄
[형사] '대출 받으려면 거래실적 있어야' 말에 보이스피싱 가담…사기 방조 유죄
  • 기사출고 2020.08.31 19: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법] 계좌 알려주어 998만원 찾아 전달

서울북부지법 이미경 판사는 7월 2일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계좌를 알려주어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한 A씨에게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41).

A씨는 2019년 10월 20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 회사 돈을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해 줄테니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B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나흘 후인 10월 24일 낮 12시 30분쯤 A씨는 B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998만원을 자신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 등으로 이체했다. B금융기관의 인출한도가 낮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하여 인출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B금융기관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B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988만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다음날인 10월 25일 오전 0시 30분쯤 의정부시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998만원을 인출한 후 부근에 대기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이를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앞서 2019년 10월 21일 오후 5시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월 24일 낮 12시 27분쯤 A씨 명의의 B금융기관 계좌로 998만원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되니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그대로 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