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이 낸 소송보다 피소 사실 숨긴 게 더 큰 위험"
"사기꾼들이 낸 소송보다 피소 사실 숨긴 게 더 큰 위험"
  • 기사출고 2020.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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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보험 vs 미래에셋 소송 변론 종결
"다자 측 청구 인용 어렵다" 관측 속 판결 주목
"(호텔 소유권 등과 관련해) 매우 많은 소송이 존재하고 있고, 그중 몇 개는 최소한 내 생각엔, 잠재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냐 또는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에 관한 의문보다도 더 발생 가능한 손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There are an awful lot of claims in the case, some of which, at least to my mind, seem more relevant to potential damages outcomes going one way or the other, rather than the question of, 'Is specific performance available or is there a condition that forecloses the obligation to close?')"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집중심리로 진행된 중국의 다자보험과 미래에셋간 7조원대 소송의 델라웨어 형평법원 재판에서, 재판장인 이 법원의 J. Travis Laster 부법원장이 지난 28일 5일째의 심리 말미에, 사기꾼들이 매매계약의 대상인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상표에 대해 제기한 수많은 소송에 대해 이러한 견해를 밝히며, "사기행각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부쳐놓은 리스크가 사기 자체에 대한 증거보다도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Undisclosed fraud risks are likely to loom larger than proof of fraud itself)"고 말했다.
 
◇중국의 다자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7조원대의 매매계약 이행 여부를 놓고 벌이고 있는 세기의 소송의 변론이 모두 종결됐다. 이제 변론 결과를 정리한 양측 대리인의 주장과 구두변론만 남아 있는 상태. 이르면 연내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매매목적물의 하나인 뉴욕의 JW Marriott Essex House. 그러나 이 호텔을 포함한 15개 호텔에 사기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사실을 매도인인 다자 측이 거래 종결 직전까지 숨긴 사실이 드러나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사진=JW Marriott Essex House 홈페이지 캡처
◇중국의 다자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7조원대의 매매계약 이행 여부를 놓고 벌이고 있는 세기의 소송의 변론이 모두 종결됐다. 이제 변론 결과를 정리한 양측 대리인의 주장과 구두변론만 남아 있는 상태. 이르면 연내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매매목적물의 하나인 뉴욕의 JW Marriott Essex House. 그러나 이 호텔을 포함한 15개 호텔에 사기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사실을 매도인인 다자 측이 거래 종결 직전까지 숨긴 사실이 드러나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사진=JW Marriott Essex House 홈페이지 캡처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보험과 미래에셋 사이의 미국내 15개 호텔 매매계약을 둘러싼 세기의 소송의 변론이 지난 28일 모두 끝났다. E디스커버리에 이어 판사 앞에서의 증인신문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이제 양측 변호사들이 10월 중 변론 이후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 교환하고, Laster 판사 앞에서의 구두변론(oral closing)만 마치면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이르면 연내에 판결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부 능선까지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소송의 5일간 변론 결과를 정리하면, 매매목적물인 15개 호텔에 대해 소유권 등을 주장하는 무더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드러나고, 이러한 내용을 매도인인 다자 측에서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위험이 매매계약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압축된다.   

다자 측은 변론에서 15개 호텔에 대해 소유권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9,360억 달러의 배상을 명하는 중재판정문까지 제시한 사기꾼들에 대해 "이들은 기껏해야 특허괴물(trademark trolls)"이라고 Laster 판사에게 얘기했다. Laster 판사도 이 점을 인정했다. Laster 판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사기꾼들)이 단지 상표를 확보하는 데서 더 나아가 소유권 증서를 확보하고 잠재적으로 호텔 매매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까지 생각한 것 같다"며 이들이 '부동산 괴물(real estate trolls)'로 변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에셋 측의 주장은 명확하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변론 4일째인 8월 27일 열린 재판에서 "부동산 세계에서 깨끗한 소유권(Clean title)은 모든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인간에게 있어 산소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가 다자 측에 보낸 "금융을 제공하려던 전주들과 권원보험사들이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호텔들에 대한 소유권 소송의 본질과 그것들이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재판에서 공개되었다.

미래에셋 측의 주장은 한마디로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에서 매매대상인 15개 호텔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된 증서 소송들 때문에 권원보험과 인수금융의 확보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다자가 호텔들의 확실한 소유권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7조원에 이르는) 이 딜에서 걸어나갈 계약상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자 측의 주소송변호사(lead trial lawyer)인 깁슨 던(Gibson Dunn & Crutcher)의 Adam Offenhartz는 변론에서, "미래에셋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호텔산업에 미친 손해 때문에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진 이 딜로부터 걸어나가려는 구실로 소유권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설득력은 약해 보인다.

물론 Laster 판사는 "자신은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의를 환기하며,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아닌지를 포함한 수많은 이슈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신은 아무 자산이 없는, 이번 매수를 위해 설립된 미래의 특수목적 법인을 상대로 거래종결을 강제할 수 있느냐, 즉 다자는 껍데기 회사를 상대로 한 특정이행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의 이슈(Complicating any answer is the issue of whether Mirae's special-purpose purchasing company without assets of its own, can even be compelled to close, potentially leaving Dajia only with 'a specific performance right against a shell')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5일간의 변론 결과를 접한 국내 로펌의 한 변호사는, 판사가 계약을 종결하라는 '다자 측의 특수이행청구를 인용하기 어렵다'는 언질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Laster 판사가 변론을 마치며 한마디 더 했다. "소유권 소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코로나 팬데믹이 여행산업과 호텔시장 등을 붕괴시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폭로되었다"는 것이다.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7조원대 소송의 1심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다자 측은 깁슨 던이, 미래에셋은 퀸에마뉴엘(Quinn Emanuel)과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김갑유 변호사가 델라웨어 법원에서의 소송을 대리한다. 김앤장도 한국 카운슬로 다자 측에 자문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