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 변호사 임용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 변호사 임용
  • 기사출고 2020.08.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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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 등 활동

법무부가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8월 28일자로 임용했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신임 이상갑 인권국장은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에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일제 강점기 인권 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 기업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 대한변협 한센병인권소위 위원과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신임 인권국장이 그동안의 인권변호 활동을 통해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을 선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