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에 박시환 전 대법관 선정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에 박시환 전 대법관 선정
  • 기사출고 2020.08.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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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업적에 겸손 · 중용 미덕으로 귀감"

대법관을 역임한 박시환 변호사(사시 제21회)가 대한변협이 시상하는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시환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

박시환 변호사는 35년간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개혁과 후학 양성, 사회 공헌 등 분야에서 두루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박 변호사는 1985년 법관으로 임관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임했으며, 대법관 재직 당시 시대정신을 담은 판례들을 도출하며 법률문화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기재 정정 허용 ▲종립학교의 기본권 침해 수준 종교교육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위법수집 증거 배제원칙 확립 ▲민법상 과도한 이자 약정 무효 등 판결이 박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내린 판결들이다.

이어 대법관 퇴직 이후에는 인하대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학술연구에 앞장섰다. 또 사법개혁 등 제도 개혁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다.

박 변호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6대 위원장, 공익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변협은 "박시환 변호사는 법조실무, 학술연구, 국제활동,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이면서도 겸손과 중용의 미덕으로 법조 선후배로부터 존경과 애정을 받고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어, 2020년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호사대회 및 시상식이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