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경찰 행세하며 성매매 여성 감금 · 추행…징역 1년 3개월
[형사] 명예경찰 행세하며 성매매 여성 감금 · 추행…징역 1년 3개월
  • 기사출고 2020.08.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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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현병 주장 배척…"죄질 매우 안 좋아"

창원지법 안좌진 판사는 8월 26일 명예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감금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김 모(37)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2020고단842, 1335).

김씨는 2019년 12월 6일 오후 8시 48분쯤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모텔에서 출장마사지 관련 연락을 받고 객실에 도착한 A(여 · 당시 32세)씨에게 성매매 시간과 가격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질문을 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A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다음 자신이 임의로 제작한 명예경찰관 명함과 인터넷으로 구입한 수갑을 보여주면서 "잠시만 기다리면 일행들이 올 것이다. 일행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좀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다. 이에 겁을 먹은 A씨가 재차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객실 문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A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약 10분 동안 A씨를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20년 2월 4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구덕로에 있는 모텔에서 출장마사지 관련 연락을 받고 객실에 도착한 B(여 · 25세)씨와 성매매 가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임의로 제작한 명예경찰관 명함과 사제 수갑을 보여주면서 "내가 명예경찰관인데 단속을 나왔다. 여기 함께 있다가 조용히 집에 갈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셔오고 형사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모텔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김씨가 실제 경찰관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객실 문 앞으로 가로막아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사제 수갑을 꺼낸 다음 B씨의 손목을 잡아 수갑을 채우려고 하면서 모텔 방 안쪽으로 밀치고,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세가 있으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상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상이 다소 있다는 점이 확인되나,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또 법정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다소의 조현병 증상 또는 조현병에 유사한 증후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심상상실의 상태 또는 그 책임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불러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단속을 하려고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수갑 등의 유사경찰장비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하는 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폭력적이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게는 감금과 강제추행 혐의 외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제복장비법 9조 3항은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