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목줄 풀린 진돗개가 행인 물어…허벅지 등 전치 26일 상처
[형사] 목줄 풀린 진돗개가 행인 물어…허벅지 등 전치 26일 상처
  • 기사출고 2020.08.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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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개주인 과실치상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

청주지법 김룡 판사는 7월 23일 기르던 진돗개가 목줄이 풀려 도로로 뛰쳐나가 걸어가던 행인의 오른쪽 허벅지 등을 물어 허벅지와 손가락에 전치 약 26일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한 사고와 관련, 진돗개 주인인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342). 사고가 난 시기는 2019년 12월 1일 오후 3시경, 장소는 청주시 흥덕구로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A씨 집에서 뛰쳐나가 행인을 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인근에 식당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어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목줄을 단단히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