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월세 올려주지 않는다고 임차인 식당 찾아가 행패…80대 건물주에 징역 10월
[형사] 월세 올려주지 않는다고 임차인 식당 찾아가 행패…80대 건물주에 징역 10월
  • 기사출고 2020.08.26 09: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법] 상해죄로 고소했다가 무고도 유죄

월세를 올려주지 않는다고 임차인의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80대 건물주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 모(85)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건물 1층을 임차해 A(당시 49세)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9년 5월 27일 오전 9시 50분쯤 '수도 밸브를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에 들어가다가 A씨로부터 가로막히자 오른손으로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수도 계량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출입구 문 앞 테이블 좌석과 식당 내부를 오가며 큰 소리로 "니 애비 X이다, X할 놈, 니미 애비 XXX이다, XXX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A씨가 월세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19년 6월 4일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피고소인 A가 5월 27일 오전 10시 40분쯤 수도 밸브를 확인하고자 하는 고소인에게 달려든 후 몸을 밀쳐, 고소인으로 하여금 탁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해 A씨를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은 A씨가 조씨에게 달려들거나 조씨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서울북부지법 신순영 판사는 8월 12일 조씨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671).

신 판사는 "범행경위,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점포에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