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등 참여하는 교실법대회도 온라인 진행
중고생 등 참여하는 교실법대회도 온라인 진행
  • 기사출고 2020.08.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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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까지 참가신청 받아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제3회 교실법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제3회 교실법대회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교실법대회는 서울시 소재 중 ∙ 고교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들어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이번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학생 5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교실법이라는 큰 틀 아래 학교 생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남북한 학생 교류 등의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3회 교실법대회 포스터
◇제3회 교실법대회 포스터

9월 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를 중 ∙고등부 각 3개팀, 총 6개팀이 가려지며, 10월 23일 본선 경연이 진행된다. 화우공익재단은 또 본선진출 팀에게는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들이 한달 동안 법적 사고력 키우기, 법안의 형식과 내용 구성하기 등의 멘토링을 제공하고, 10월 23일 본선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울 삼성동 소재 아셈타워 34층에서 비대면 거리두기 방식(일명 웨비나)으로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각 팀의 대표만 경연 장소에 방문하여 법안 발표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팀원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참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법안을 만들어보며 인권, 정의, 법치주의에 대해 사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과 친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교실법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