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층간소음 내지 않았는데 아래층에서 민원 제기하고 보복소음…배상하라"
[손배] "층간소음 내지 않았는데 아래층에서 민원 제기하고 보복소음…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08.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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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위자료 1,000만원에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라"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내지 않았는데도 민원 신고를 하고 고의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가 위층 부부에게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 법원은 위층 부부가 분쟁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A씨 부부가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로 이사 온 다음날인 2018년 6월 13일경부터 2020년 1월 10일경까지 아래층에 사는 B씨 부부는 수십 차례에 걸쳐 A씨 부부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취지로 경비실에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 부부는 소음을 낸 사실이 없었고, B씨 부부는 소위 층간소음 보복장치로 위층을 향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A씨 부부가 집을 비운 시기에도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아파트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는 A씨 부부가 B씨 부부를 상대로, 이사 가서 지출한 월세와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 위자료 등 5,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20가단207528)을 냈다.

인천지법 김태환 판사는 8월 13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원고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고들은 소리나 진동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추가했다.  

김 판사는 먼저 피고들의 층간소음 보복장치 사용과 관련, "인근의 거주자들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 및 진동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8. 7. 1.과 7. 13., 7. 14.등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층간소음 신고를 하였고, 경찰도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사건종결 내역에 작성하고 있는 점, 원고들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상세 불명의 장치로 원고들의 집을 향하여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음 및 진동의 발생행위는 이웃한 집의 거주자인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서 4년 가까이 살았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신고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원고들 전에 원고들의 집에 거주하던 전 세입자들 또한 피고들의 계속되는 민원 신고로 인하여 이사를 나간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사 온 다음날부터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발생시키지 아니한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하여 계속된 민원 접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고들의 민원도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들은 2018년 7월 15일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두 차례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위 일시 경에 원고들은 강화도에 있었고, 피고들이 2018년 7월 26일과 28일에 원고들의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위 일시 경에도 원고들은 집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 외에 원고들이 피고들의 민원 신고 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비운 이후에도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다.

김 판사는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아파트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는바, 그 차임 상당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라며 2019년 1월 5일부터 2020년 2월 5일까지 1년 1개월간 원고들이 구하는 월 차임 합계액 19,600,000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들이 살던 피고들 아파트 윗층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 상당 손해배상액 청구에 대해선, "위 관리비 상당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어 원고들이 집에서 생활하게 되더라도 부과되는 비용이고, 원고들이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비용을 이미 손해로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의 집에 부과된 관리비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