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기아차 통상임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 아니야"
[노동] "기아차 통상임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8.21 08: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된 10~15분 휴게시간도 근로시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월 20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재산정하고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14110 등)에서, 회사 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10월 소 제기 당시 원고 인원수는 약 2만 7천여명이고, 제1심 소가는 약 6,588억원이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 약 24,170명의 원고들이 소를 취하해 약 3,000명의 원고들을 상대로 상고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법인 민주와 김기덕, 육대웅 변호사가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하고, 기아차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대법원은 먼저 단체협약 등에 의해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2 · 4 · 6 · 8 · 10 · 12월 말에 각 100%씩, 설날 · 추석 · 하기휴가 시 각 50%씩 합계 연 750%가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에서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각 10분 또는 15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2012. 9. 17. 단체협약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산직 근로자가 약 2시간씩 제공하는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부여받은 10분 또는 15분의 짧은 휴게시간에 대해,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규모, 작업 특성, 한꺼번에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인원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피고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 및 효율적 생산을 위하여 작업중단 및 생산장비의 운행 중지와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와 관련해서도, 근로자가 소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과 관련,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법정수당액의 규모, 피고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등 규모, 피고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피고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