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병원 홈피에 특정 전문의약품 효능 설명한 비만치료 광고…약사법 위반"
[의료] "병원 홈피에 특정 전문의약품 효능 설명한 비만치료 광고…약사법 위반"
  • 기사출고 2020.08.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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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문의약품 광고하면 안 돼"

병원 홈페이지 등에 특정 전문의약품의 효능을 설명하며 비만치료 광고를 한 것은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2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장 모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4373)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8년 9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A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언급하며 "주사로 살빼기! A병원의 삭센다 치료법은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세계적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감량+식욕억제방법입니다", "A병원에서 삭센다로 비만치료! 삭센다로 싹뺀다! 하루한번 간편한 삭센다 치료법", "이벤트01-삭센다 5+1 이벤트 진행중! 이벤트02-펜니들, 알콜스왑 증정 이벤트!" 등의 내용과 함께 삭센다의 원리, 주사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장씨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했다며 기소했다. 약사법 68조 6항 1호는 "전문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약사법 95조 1항 10호는 "68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장씨의 광고가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인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의료광고'라 함은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 ·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에는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된다(대법 2017도45 판결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위 의약품을 비만치료를 위하여 처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광고, 즉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의약품판매를 전제로 한 의약품 자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광고는 피고인의 병원 또는 의료진이 삭센다 주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경력, 기술과 시설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홍보가 아닌 삭센다 자체의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의 광고에는 '삭센다 5+1 이벤트', '펜니들, 알콜스왑 증정' 등의 이벤트뿐 아니라 삭센다의 자가주사법과 투여스케줄까지 소개되어 있는바, 이는 삭센다의 처방, 즉 의료서비스의 구입이 아닌 삭센다의 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인 점, 광고사진 가운데에 작은 글씨로 '개인의 체형, 체중, 체성분과 체질에 맞게 삭센다의 용법용량을 처방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삭센다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체질에 맞지 않거나 오남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어,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삭센다가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광고는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장씨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