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직자 출신의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비위 공직자 출신의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기사출고 2020.08.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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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이 8월 19일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 · 검사 등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토론회는 최기상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가 주제발표하고,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장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윤성훈 서기관(법무부 법무과), 이국운 교수(한동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병수 기자(세계일보), 류호연 법제관(국회 법제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포스터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포스터

최기상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직무상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