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아파트 층간소음에 500만원 배상 판결
[손배] 아파트 층간소음에 500만원 배상 판결
  • 기사출고 2020.08.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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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1층 거주자가 2층 거주자 상대 승소

아파트 주민이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6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 모(38)씨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위층 거주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소128332)에서 이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씨를 대리했다.

2017년 8월 한 강남의 한 아파트 104호에 입주한 이씨 가족은 2017년 12월경부터 위층 204호에서 발을 심하게 구르는 등의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이씨는 여러 차례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해결을 요청했으나 위층 거주자인 A씨는 소음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참다 못한 이씨가 2018년 1월 31일 인터폰을 통해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한 후 2시간이 지난 새벽 1시쯤 위층으로 올라가 첫 대화를 시도했으나, A씨는 "아무리 소음이 나도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찾아오는 것은 불법이므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반발했다.

8개월 가량 층간소음이 계속되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저녁시간만 되면 저주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응~'하는 기계음 같은 소리가 수 초간 지속되는 방식의 새로운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A씨가 보복성 층간소음을 노골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씨 부부와 두명의 자녀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과잉불안장애, 만성위염 등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씨는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과일 등 선물과 편지를 여러 차례 건넸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이씨는 결국 강경 대응키로 했다. 소음발생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음을 녹음해 오던 이씨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기계로 소음을 측정했다. 측정결과,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90dB(데시벨)을 넘는 수치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인 45dB을 훨씬 상회했다. 이는 시끄러운 공장 안 소음과 비슷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이었다. 이씨는 층간소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이다.

A씨는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