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구끼리 커피 내기 '훌라', 도박 아니야"
[형사] "친구끼리 커피 내기 '훌라', 도박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8.18 18: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게임당 1등이 6천원 가져…일시오락 불과"

학창시절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들끼리 약 13분에 걸쳐 커피 내기 '훌라'를 한 경우 일시오락에 불과해 도박죄가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2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20도6007)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구 사이인 A씨 등 네 사람은 2018년 12월 10일 오후 8시 30분쯤부터 43분쯤까지 약 13분간 충북 증평읍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화원의 거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속칭 '훌라' 카드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은 모두 48만 5,000원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도박 유죄를 인정,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해당하여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및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학창시절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한 사이이고, 피고인 A씨가 운영하는 화원을 이들 모임의 장소로 자주 이용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은 화원에 모여 저녁 8시 이후 커피 내기를 위하여 도박행위를 하였고, 52장의 카드를 7장씩 나누어 카드를 가장 먼저 버리는 승자에게 2등이 1,000원, 3등이 2,000원, 4등이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한 게임당 약 5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확인된 전체 도박시간은 13여분이고, 피고인들로부터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 총액은 485,000원이다(실제로 압수된 돈이 전부 도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경 (A씨의) 화원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5회 접수되었고, 피고인들 중 일부가 새벽에 신고를 받고 화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계도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인들이 일시적이 아닌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고인 A씨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며 화원을 운영하였고, 다른 피고인은 군인연금으로 매월 약 320만원을, 또 다른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월급으로 약 320만원을, 나머지 1명의 피고인은 증평군청 공무원(6급)으로 2018년 총 급여로 약 6,800만원을 받는 등 피고인들은 정기적 소득 및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