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 개최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 개최
  • 기사출고 2020.08.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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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이 검사 출신의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8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 포스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 포스터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하였다가 회기 만료로 입법 문턱에서 좌절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변호사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천하람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또 토론자로는 이영상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와 임서경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서기관, 윤성훈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박사라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의 비밀유지를 보장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법제화를 통해 의뢰인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