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기각한 1심 판결 파기할 땐 자판하지 말고 1심으로 환송해야"
[형사] "공소기각한 1심 판결 파기할 땐 자판하지 말고 1심으로 환송해야"
  • 기사출고 2020.08.19 08: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본안 심리해 유죄판결한 항소심 잘못"

공소기각한 1심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파기할 때엔 1심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본안 심리까지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월 2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제조업체 S사의 연구소 부소장 오 모씨와 S사에 대한 상고심(2017도1430)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로 판결한 원심과 공소기각 판결한 1심을 모두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율촌이 1심부터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오씨는 S사가 칠레산 로즈힙을 수입하여 로즈힙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S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 없이 관련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제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씨가 논문을 허락 없이 첨부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저작권자의 고소가 고소기간 6개월을 지나 공소제기가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은 같은 법 제140조 본문이 적용되어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비친고죄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오씨와 S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본안 심리까지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항소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며 "원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