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경업체로부터 직접 하도급 받는 뇌물수수에 실형 선고
[형사] 조경업체로부터 직접 하도급 받는 뇌물수수에 실형 선고
  • 기사출고 2020.08.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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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범행방법 교묘하고 치밀"

자신이 관리 · 감독하는 조경업체들로부터 용역을 직접 하도급 받는 방식으로 5,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광역시청에서 조경업체에 대한 감리 ·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던 7급 공무원 A(47)씨는 2016년 2월 말경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조경공사업체인 F사 대표로부터 "인부를 직접 섭외하여 전체적인 공사를 맡아 진행해 달라"는 말과 함께 자신에게 F사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체결한 조경용역 전체를 사실상 하도급 주는 대가로 F사가 기성금을 수령하기 위해 받아야 할 감리 · 감독을 면제해 주는 등 업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년 2월 말경부터 12월 말경까지 F사가 수행하여야 할 조경용역을 사실상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이 조경용역과 관련이 없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의 환경미화원들을 초화류 식재작업에 동원하고, 조경용역에 대해 감독관으로서의 감리 · 감독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작업에 필요한 인부를 직접 고용하여 개별 인건비를 책정하고 인부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지시했다. 이어 F사가 작성 · 제출해야 할 '완료보고서'에 첨부되는 공정작업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등 F사가 울산문화예술회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F사로부터 용역대금 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F사는 이에 앞서 울산문화예술회관의 '2016년 문화예술회관 내 초화류 식재관리 및 조경 수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낙찰됨에 따라 2016년 2월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용역대금 65,997,790원에 조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또 2017년 1월 초순경 평소 친분이 있던 P조경의 공동운영자에게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봄초화 식재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1,000만원 이하로 단가를 낮춰 설계하여 너희가 수의계약하고, 공사는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희도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후 문화예술회관의 공사도 너희가 계속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P조경이 울산문화예술회관과 공사대금 8,096,000원에 '봄초화 식재공사' 용역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P조경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을 사실상 하도급 받아 수행하고 2017년 2월 20일경 P조경으로부터 용역대금 5,806,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11월까지 P조경으로부터 5회에 걸쳐 용역대금 23,197,66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7월 24일 A씨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환경미화원들에게 양묘장에 가서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식재할 초화류를 싣고 와 대공연장 앞 화단까지 옮기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9,197,660원을 선고했다(2019고합348).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초화류 식재나 조경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업체들이 수주한 공사를 사실상 자신이 하도급 받아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함으로써, 그 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고,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문화예술회관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금품으로 직접 받는 대신 공사를 사실상 하도급 받아 수행하면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용역대금을 수령해 일부를 착복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범행방법이 교묘하고 치밀하다"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