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개발 안 되면 돈 되돌려줄게" 기획부동산 사기단에 실형
[형사] "개발 안 되면 돈 되돌려줄게" 기획부동산 사기단에 실형
  • 기사출고 2020.08.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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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가, 주택 조성될 거라고 속여"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7월 24일 경북 영덕군에 있는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후에 이 임야에 상가와 주택이 조성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7,644만원을 임야대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이 모(53)씨와 상무 구 모(여 · 63)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444).

이씨와 구씨는 2012년 11월경 영업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손 모씨에게 "경북 영덕군에 있는 임야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도로를 내는 등 직접 토목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 이후 상가, 주거지, 펜션이 조성될 것이다. 3년 이내 개발되지 않으면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말하며 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의 시세가 급등하고 곧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손씨로부터 2013년 3월까지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7,64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구씨는 이에 앞서 2012년 당시 시가 평당 10만원 상당인 경북 영덕군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수십 필지로 분할한 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고객들에게 평당 39만원 정도에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영업직원들에게 이 토지에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토지를 평당 39만원에 판매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자체는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업을 정하여 단위사업지구로 지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 일대는 단위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인근에 상가, 주거지 펜션 등이 존재하거나 조성될 계획도 전혀 없었다. 또 피고인들에게는 토지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를 직접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유 판사는 "이 사안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사안으로써 피고인 이씨가 기획부동산 업체 사장, 피고인 구씨가 위 업체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임야의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고지하고 3년 내에 개발이 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환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44만원의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이며, 영업적 · 조직적으로 부동산의 실제 가치나 기대이익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9년 5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현재 울산구치소에 재소 중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